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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혐의 김형식 無期징역

홍준기·정경화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0-27 15:32

배심원도 만장일치 “有罪”
[한국]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형식(44)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을 받은 행위 자체로도 비난을 받을 만한데 살인 교사라는 용납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김씨는 팽씨에게 수 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미끼로 범행을 교사하고 살해 방법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2년 동안 팽씨가 범행을 하도록 압박했고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구입해 팽씨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팽씨가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해 팽씨에게 자살할 것을 요구한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6일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9명도 김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5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사형 의견을 낸 배심원도 2명이나 있었다. 재판부는“숨진 송씨가 남긴 매일기록부 자체도 신빙성이 높지만 송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차용증과도 일치한다”며“팽씨도‘김씨가 5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김씨가 5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 돈의 대가성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사와 피해자의 아들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숨진 송씨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팽씨가 피해자를 처음부터 죽이려는 듯 손도끼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지갑에 23만원, 손가방에 100만원이 있는데도 돈은 놔두고 계속 다른 무언가(차용증)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김씨 지시에 따라 송씨를 죽이고 차용증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팽씨의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김씨가 팽씨에게 범행 전후로 송금한 내역, 김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의 내용을 종합해 김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구인 김씨를 자랑스러워했던 팽씨가 김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범행을 인정하며 살인 교사를 받았다고 한 점을 보면 팽씨의 말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김씨가 묵비권이라는 권리 뒤에 숨어서 변호인을 통해 온갖 변명과 허위 주장에 급급할 뿐 어떤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김씨는 시의원이라는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뒤로는검은자금을 받아썼다”며 “그게문제가되자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구형 전 배심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선 다섯 번의 재판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던 그는 이날 자신의 변호사가 말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모습이었다. 검찰이 숨진 송씨가 남긴‘매일기록부’에 나오는 접대 기록을 제시하자 김씨는 “제가 그걸 누구하고 마셨냐면요, 주로 서울시…”라고 말하려 했다. 이 대목에서 김씨의 변호인은“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할 상태가 아니다”고 막아섰고, 변호인과 눈빛을 교환한 김씨는 입을 다물었다.

김씨는“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다. 당시에는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해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건 맞지만 그것이 범행을 빨리 실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홍준기·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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